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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면 장애인의무고용이 적용됩니다.
단, 의무고용이 있을 뿐이고, 미고용가산세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상일 경우,
의무고용율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2010년부터 의무고용제도가 변경되었는데,

1)의무고용율은
2010년~2011년 : 2.3%
2010년~2013년 : 2.5%
2014년 이후      : 2.7%

2)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
3)장애인진단서에 의해서도 장애인해당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함.
4)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이 510,000원에서 530,000원으로 변경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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