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면 장애인의무고용이 적용됩니다.
단, 의무고용이 있을 뿐이고, 미고용가산세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상일 경우,
의무고용율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2010년부터 의무고용제도가 변경되었는데,
1)의무고용율은
2010년~2011년 : 2.3%
2010년~2013년 : 2.5%
2014년 이후 : 2.7%
2)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
3)장애인진단서에 의해서도 장애인해당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함.
4)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이 510,000원에서 530,000원으로 변경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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