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집단급식소 수입쇠고기 원산지 인터넷으로 확인 -'11년6월부터(예정)

건강,웃음,행복 2010. 11. 23. 08:24
정범구의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법률’ 개정안 발의
2010년 11월 22일 (월) 02:15:49 급식뉴스 kkh@newsfs.com
빠르면 내년 6월부터 단체급식소,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원산지를 속여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들은 자취를 감출 전망이어서 국민들의 불신도 덩달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농림수산식품위,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식당에서 취급되는 수입쇠고기 원산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정의원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의 공개 등)에 ⑥항(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제공된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을 국민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된 2008년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사업자가 원산지를 속여 표기해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수시로 원산지를 속이는 업체들이 적발되지만 근절되지 않아 원산지 표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시행돼 식별코드만 입력하면 원산지, 수출국 도축장, 도축일,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지만, 포장육에 대한 원산지 식별만 가능할 뿐 대부분의 수입 쇠고기가 유통되는 단체급식소, 식당 등에서의 원산지 정보는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범구의원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체급식소,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 원산지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조회해, 음식점에서 자체 표기한 원산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범구의원은 “그동안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기는 식당 주인의 양심에 달려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컸다”면서 “이번에 발의할 법안이 통과되면 식당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 원산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