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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표시제"
건강,웃음,행복
2011. 1. 31. 15:11
신호등 표시제 대상 품목 공포 | ||||||
초콜릿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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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표시제 대상 품목 공포 초콜릿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등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대상 식품이 확정됐다. 아동 건강을 지키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동안 가공식품과 조리식품(햄버거, 피자 등) 모두에 신호등 표시제 실시를 주장했고, 제조업체는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 실시를 요청해 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가공식품 대다수를 1년간 시행하고 재평가를 통해 향후 조리식품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캔디, 빙과, 발효유,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는 당 함량만 표시해도 되며, 원유를 82.5% 이상 함유한 유제품은 원유와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호등 표시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먼저 녹색, 황색 성분이 담긴 제품(전체의 20%~30%)부터 참여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호등 표시제가 아동 비만을 막아주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아동 비만의 40%, 청소년 비만의 7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