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스크랩

삼성에버랜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

건강,웃음,행복 2011. 6. 23. 21:17
 
공정위, 위탁급식 경쟁사 아워홈 품질·서비스 비방행위 적발
2011년 06월 21일 (화) 22:27:20 이원식 기자 fsn@fsnews.co.kr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에버랜드가 위탁급식 경쟁업체의 위생과 급식서비스 품질을 깎아내리는 등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삼성에버랜드(주)는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인 아워홈(주)의 신용, 위생, 급식서비스 품질 등이 자사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오인될 만한 비교자료를 작성해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에버랜드는 자신의 기업신용등급을 ‘AA’로 표기하고 그와 병렬해 경쟁사는 ‘無’라고 표기했다.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하지 않아 등급 자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단순 ‘無’라고만 표기해 마치 신용이 현저히 불량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아워홈의 잘못으로 인해 위탁급식 사업장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점도 적발됐다. 삼성에버랜드는 자신의 최근 5년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하고, 경쟁사는 ‘용인성지고 식중독 사고’라고 표기한 후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인용한 것. 경쟁사가 식중독을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져 후속 기사가 나왔음에도 과거 불리한 신문기사 내용만 발췌해 마치 경쟁사의 위탁급식으로 인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토록 한 혐의다.

이밖에 삼성에버랜드는 생물 식자재의 장점과 전처리 식자재의 단점을 비교하면서 자사는 생물 식자재를 주로 이용하여 전처리 식자재 이용 비율은 10%, 아워홈은 50% 수준이라고 표기했다. 아워홈의 급식품질이 아주 낮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사의 신용, 급식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기만적 정보를 제공해 판촉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위탁급식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생물 식자재 : 생물(生物) 또는 원물(原物) 상태로 구매하여 작업장에서 손질하는 현장 전처리 방식을 통해 손질된 식자재를 말하며, 전처리 식자재는 작업장 도착 이전에 위생적으로 세척, 다듬기, 절단, 포장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식자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