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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란?
건강,웃음,행복
2010. 11. 15. 22:10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 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사업소를 둔 사업주
납부할 세액
재산할 : 사업소면적(㎡) × 250원
종업원할 : 종업원급여액 × 0.5/100
납부하는 방법
(재산할) 매년 7. 1 ~ 7. 31까지 신고․납부
(종업원할) 매 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제일람
납세의무자 |
○ 재산할 - 사업장 총면적(무허가건물 포함)이 330㎡ 초과하는 사 업장의 사업주 ○ 종업원할 - 사업장의 종업원을 5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과세표준 |
○ 재산할 :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후생복리적인 건축물 면적 제외) ○ 종업원할 : 당해 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 |
세 율 |
○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업소 : 2배) ○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 |
납 기 |
○ 재산할 : 매년 7. 1 ~ 7. 31 ○ 종업원할 : 매 익월 10일 이내 |
납 세 지 |
○ 사업장 소재지 군․구 |
가 산 세 적 용 |
○ 신고불성실(기한 내 미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기한 내 미납부, 부족납부)에 따른 가산세 - 납부지연일자 × 3/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