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사업소세란?

건강,웃음,행복 2010. 11. 15. 22:10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 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사업소를 둔 사업주


납부할 세액

   재산할 : 사업소면적(㎡) × 250원

   종업원할 : 종업원급여액 × 0.5/100


납부하는 방법

   (재산할) 매년 7. 1 ~ 7. 31까지 신고․납부

   (종업원할) 매 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제일람

납세의무자

 ○ 재산할

   - 사업장 총면적(무허가건물 포함)이 330㎡ 초과하는 사       업장의 사업주

 ○ 종업원할

   - 사업장의 종업원을 5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과세표준

 ○ 재산할 :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후생복리적인 건축물 면적 제외)

 ○ 종업원할 : 당해 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

세    율

 ○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업소 : 2배)

 ○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

납    기

 ○ 재산할 : 매년 7. 1 ~ 7. 31

 ○ 종업원할 : 매 익월 10일 이내

납 세 지

 ○ 사업장 소재지 군․구

가 산 세

적    용

 ○ 신고불성실(기한 내 미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기한 내 미납부, 부족납부)에 따른 가산세

   - 납부지연일자 × 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