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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금광기업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건강,웃음,행복 2010. 12. 19. 12:06

  • 기사입력 2010.12.15 17:08

법정관리 중인 금광기업이 15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받아내 기업활동의 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회생의 길을 걷게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재판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금광기업의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 당사자의 항고가 없는 때 확정된다. 이후 금광기업은 법원의 감독 아래 2020년까지 회생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회생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채권단의 표결에서 계획안이 부결된 상황에서의 '강제인가'이기 때문에 향후 금광기업이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땐 법원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청산됐을 때 보다 기업가치가 높다는 점과 파산시 야기될 여러가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록 회생계획안이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해도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면서 "특히 미확정 회생채권자들 역시 청산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고통을 분담해 채무자에게 계속 영업을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영업수익 등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금광기업 회생 사건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 회사 법정관리인들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처리됐고, 법정관리인들은 채권자들과 추가 협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법원에 강제 인가 결정을 신청했다.

1957년 창립된 금광기업은 2009년 기준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6994억원, 건설매출 4985억원으로 전국 46위, 광주ㆍ전남 3위 규모의 건설사로 현재 영산강111-2지구 토목공사, 영산강4지구 2-1공구 토목공사,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건립 등의 공사를 시공중이다.

이 회사는 대아건설, 금광주택, 광주관광개발(광주 CC), 남지리산 관광개발, 학교법인 송원학원, 현대백화점 광주점(옛 송원백화점) 등 건설, 레저, 교육, 유통 등의 분야에서 1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조선업 진출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 지난 4월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5월 29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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